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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공원과 관련한 답변에 대한 확인 및~!!! 부탁 사항 입니다
작성자 박현정 작성일 2008-11-23
조회 615
*공사내용도 입주민과 현대산업개발이 합의한 대로 법면을 3단에서 1단으로 절취하는 것으로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현재 아이파크 1차 앞 법면에 임시 야적하고 있는 토양복원작업에 사용할 성토용 토사는 토양복원작업이 완료되면 모두 제거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법면 1단이라 함은 삼각형의 비스듬한(가장 긴 빗면) 높이를 법면 1단이라 하옵죠...... 이부분이 5미터랍니다`!!
그럼 직각으로 올라가는 높이는 3 미터 내외로 된다는 뜻과도 동일하구요`!!
현재 현산서 다지고 있는 높이는 3미터가 아닌...직각 10미터가 넘는 높이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흙을 퍼낼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랑 약속한 그 높이는 아니라고 확언하구요

*, 현대산업개발의 문화재부지 개발행위 변경허가 건은 높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중2-148호선의 도로법면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문화재부지의 면적이 변경되어 허가된 것입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선 토양과 관련된 부분만을 허용한다 하는데..북구청을 어찌보고 달려든 의도인진 모르겠지만... 높이를 은근슬쩍 변경시켜!! 서류를 통과시키려 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북구청에선 그 높이에 대한 권리가 없으니~~ 높이가 변경 되었다 할지라도~
예전 도면을 찾아 비교할 이유도 없고~ 우리랑 상관 없는 사항이라~~ 그냥 서류를 통과시키면 되는것 아니냐?? 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실 건 아니시죠?
예전 도면과 비교해서~~~ 토양을 제외한 체인이나 높이에 관한 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려시켜달라고 소리 높여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럼 구청장님 또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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