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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전거도로에 화물차량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2-02
조회 52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화물차량을 제외한 영업용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00:00~04:00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차량을 확인한 결과 차량 정비로 인하여 인근 자동차정비업체에 맡겨 이번 주 월요일 수리를 완료하고 차를 찾아간 상태입니다. 올려주신 사진 자료로는 한 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주정차 입증자료로는 불충분하여 해당차주에게 경고처분만 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영업용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영업용화물차량 전문단속 인력이 없어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많은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소지구대 앞 도로는 불법주차로 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주차단속용 CCTV 설치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야간 불법주차나 포장마차, 학원차량 단속에 대하여 구청차원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을 맞아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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