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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린카운티 쪽문폐쇄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1-26
조회 66
신금종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달천그린카운티에 설치된 쪽문 폐쇄 경위를 말씀드리면 담장도 주택관계법에 의한 아파트 부대시설로서 입주자 등이 부대시설을 포함한 아파트의 철거,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천그린타운티의 쪽문은 사전허가 없이 담장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설치한 것으로,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향후 해당 아파트에서 담장을 철거코자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입주자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타 아파트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박정환, ☎219-748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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