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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 유적공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1-25
조회 89
김지석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그동안 달천아이파크와 관련한 5백여 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재부지 토양복원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답변 드립니다.
1. 개발행위변경허가는 공원 높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2. 공원을 평탄화하지 않고 동산형태로 조성함으로써 조감도와 너무 다르고,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지 않는가?
3.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원조성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무슨 이유인가?

먼저 개발행위허가는 달천광산부지 오염토양정화계획에 따라 달천동 11-73번지 개발행위허가를 한 이후에 중로 2-148호선 도로부지 일부가 토양복원공사 면적에 편입되면서 달천광산 토양복원공사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며, 시지정문화재구역 토양복원공사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된 높이나 도면을 변경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부지 토양복원사업과 관련한 추진과정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가. 달천광산 토양복원공사
○ 위치 및 면적 : 달천동 11-73번지 72,769㎡
○ 사업시행자 : 현대산업 개발(주)
○ 추진경위
- ‘06. 05. 01 : 달천광산 토양복원공사 개발행위허가
- ‘08. 05. 13 : 사업주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
- ‘08. 10. 23 : 중로 2-148호선 도로부지 축소결정에 따라 도로법면부지 일부를 토양복원사업 부지편입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

나. 시지정문화재구역 토양복원공사
○ 위치 및 면적 : 천곡동 513-4번지 16,157㎡
○ 사업시행자 : 현대산업 개발(주)
○ 사업내용 : 달천 11-73번지 달천광산 토양복원공사와 연계하여 토양복원사업 시행
○ 추진경위
- ‘08. 10. 17 : 달천광산 토양복원공사 개발행위허가

다음은 공원을 평탄하게 조성하는 문제로서 지금은 토양 치환작업을 위해 시지정문화재 구간에 토사를 야적하고 있습니다만 성토작업을 마무리하면 당초 입주민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법면 1단(5m) 높이로 평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유적공원 부지가 당초 아파트 분양시 조감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분양 홍보를 위한 광고허용 범위이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범위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양복원공사입니다. 향후 토양정화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재관리청, 시청관계 부서에서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시료 분석, 점토캡핑, 복토 등 토양복원 이행상태 확인결과를 보고 최종승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잔디식재 부분까지 포함해서 토양복원공사 준공을 득하고 시청으로 기부채납하게 되면, 공원 시설물 등은 시청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입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입주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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