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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관련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1-26
조회 24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김영진님의 말씀은 양정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지연으로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무서나 업체계약 기타 등등에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관계법부터 정리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을 할 때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하단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항 제2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과 제4호 관리규약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입대의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로 입대의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현재 김영진님이 신고한 사항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비록 결원인 상태이지만 이미 입대의(4명)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입대의에서 관계 규정 및 절차에 맞도록 변경 신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입대의 구성에 따른 혼란과 어려움이 많아 입주민이 피해를 볼 여지가 많아 구청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이나 입주민이 적의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민원인이 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법 제 규정에 따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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