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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사차량통행로관련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1-18
조회 15
이종빈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이종빈님께서 말씀하신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레미콘 납품차량 통행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류비 등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하는 것보다 가까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곡로 개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매곡교를 지나는 많은 차량의 교통체증과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안전사고 등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민원 피해방지를 위해 오토밸리로를 이용하도록 사업승인조건을 부여한 것을 두고 구청장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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