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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형화물차 주차단속 부탁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1-18
조회 29
신진만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화물차량을 제외한 영업용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외 지역에 00:00~04:00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영업용화물차량 밤샘단속으로 총 47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신진만님이 언급하신 구간을 비롯하여 관내 영업용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나, 현재 영업용화물차량 전문단속 인력이 없고, 관련직원 1명이 타업무와 병행하는 관계로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영업용화물차량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이동우 ☎219-7466)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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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