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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간판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1-10
조회 59
박종섭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적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조사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고정식광고물 중 표시기준에는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광고물에 한하여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여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담당자가 직접 박종섭님을 방문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은 법에 규정된 연립식 지주이용간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간판과 인도간의 이격거리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아 금회 불법고광물 자진신고기간 동안의 허가처리 대상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종섭님과 같이 딱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결국 관련법령에 맞도록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박종섭님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김기항 ☎219-7482)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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