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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단속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0-28
조회 48
장석수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현재 성원아파트 진입도로는 한쪽은 주차 금지구간(노란선 도색), 맞은편 도로는 주차가 허용되어 있는 구간(흰선 도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과,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정이 된 것이며, 주차가 허용된 쪽에만 주차를 하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일부운전자들이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도로 구간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의 이동 특성상 근절이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야간과 휴일 등에도 단속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한정된 인원과 근무규정상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단속만의 한계를 감안하여 관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차단속 자동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 위탁은 도로교통법상 견인대행업은 가능하지만 단속권한까지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별 차이가 없다할 것입니다.

장석수님도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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