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진장동 울산자동차매매단지 주차장 입구 인도블럭에 있는 가건물 이설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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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8-10-28 |
조회 | 47 | ||
김임종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울산우체집중국 앞 울산자동차매매단지 입구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인도가 아닌 매매단지 부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행인에게 방해가 됨은 물론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확인되어 10. 22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인도방향으로 돌출된 사항에 대해서도 인도의 본래 기능인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량을 부지 내로 이동해 줄 것을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시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성태경 ☎ 219-74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릴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화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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