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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0-14
조회 102
김영태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장애인 자동차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못한 안내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장애인) 신청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구청에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없는 경우 장애인 명의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만 하시면 구청방문 없이도 자동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설명과정에서 “장애인명의 자동차”를 “장애인 직접방문”으로 전달되어 오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지방세과 시세담당(김한수 ☎219-4212)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김영태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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