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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소어린이집과고철덩어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0-14
조회 60
박진홍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농소어린이집 인근 고물상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관련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독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곡동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도심지내 불량지구 환경개선을 위해 구청에서 시유지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소어린이집을 인접해 운영중인 고물상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만 시유지인 신천동 795-38번지를 대부하고 향후에는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은 2007년부터는 해당 고물상업체와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고물상업체가 이를 응하지 않아 구청은 해당 고물업체에 자진철거요구,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물상업체가 올해 말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주민의 피해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2009년 초에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물 상·하차 작업시 소음이 발생하므로 고물상의 대표에게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작업소음 저감과, 고물야적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나 인근 어린이집에 쇳가루, 분진 등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향후 매곡동 795-38번지에 고물상이 철거에 따라 방음벽이나 대나무수벽 등으로 시설보강 방안도 수립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우리구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담당(정매자, ☎219-7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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