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날 글을 올리고 이렇게 글을 또 올립니다 인터넷 네이브 까페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할수있는 행위 라고하여 가스공급시설 이라고 분명히 나와있고 녹지과에 들어가서 가스공급시설(충전용기판매시설)이란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음에 녹지과 담당으로부터 몇일뒤 허가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서류를 넣었습니다 몇일뒤 다시 녹지과 담당자의 전화 내용이 전화상 말을 실수했다면서 허가불이라더군요 너무도 어처구니없어서 20일날 그렇게 글을 올렸고 1000평에 가까운 가스충전소는 허가가능하고 6평짜리 충전 판매시설은 허가가 나지않는 다는 구청조례가 도져히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그 지역주민에게 문의결과 가스를 부려면 한시간내지 한시간반을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있어 그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곳에 설치하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가스관련 사고 조례를 보면 충전소의 가스사고가 그의 10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전국 수많은 가스판매소의 가스사고는 0%입니다 주민의 편의성만을 따져도 그리고 없고 되지않는것을 억지부리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토해양부에서 올려놓은 인터넷 자료에서도 가능하고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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