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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타까운 청장님의 직인 남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10-14
조회 31
최형열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리구 실무부서에서는 지난 9월23일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선관위 구성시 입대회 구성원 4명으로는 의결권이 없어 추가모집을 위한 공청회 실시 후 입주민 179세대의 동의를 받아 선관위 위원을 모집하는 공고는 아파트관리규약대로 이행하라고 권고 한 것입니다.
이에 최형열님은 남은 입주자대표 등 관계인의 확인 없이 회신내용이 위반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건축주택과-27044(2008.09.23)호의 내용 중 「~(생략) 당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련규정 및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숙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동아파트관리규약 제30조제1항2호에 의거 선관위 구성은 입대회가 구성하도록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회 이사 단독으로 선관위위원 모집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
는 내용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련규정 및 관리규약대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통보한 것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주택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아파트관리규약의 적용 등과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결정 및 적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한 자는 아파트 입주자이므로 관리규약의 유권해석도 아파트입주민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대회 구성원이 의결수에 미달하고 소집권자가 없더라도 입대회가 해산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선관위 구성등과 관련한 사항은 입대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주민의 1/10세대 서명을 받아 선관위 위원 모집공고 등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요구, 소집이외에 의결 등의 결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대체로 입대회의 과반수 찬성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관위 구성과 관련하여 입대회의 의결수가 부족하다면 입주자등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및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입대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입대회, 통·반장, 자생단체장, 입주민)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점 도출에 노력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입대위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주택담당(박정환☎219-748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최형열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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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