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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책임감 없는 한 공무원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9-30
조회 169
김재근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우리직원의 법률적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관련 담당자의 해명으로는 처음 우리구청을 방문하여 가스용기판매시설 허가가능 여부를 문의하신데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라고 안내해 드렸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문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명시된 가스공급시설의 기준을 문의하신데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명시된 가스공급시설은 가능하고 다른 시설을 안된다고 추가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재근님이 가스공급시설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셨다더군요

이에 담당자가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집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화로 LPG용기충전시설기준에 대하여 추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다고 전화로 알려드렸답니다
그리고, 법률상 적법한 “가스공급시설”이 아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허가 신청이 된 것을 확인한 담당자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시설물이 아니므로 허가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시설 등 행위허가는 자체조례는 없으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스공급시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등 관련법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린 것이 관련법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근님이 신청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검토한 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익시설로서 가스공급시설만이 건축이 가능하고,
또한, 김재근님이 득하고자 하는 취사용가스판매장은 취락지구안에서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불가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도시녹지과 도시관리담당(김주환 ☎219-73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지시해 두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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