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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발코니확장고발건 관련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9-02
조회 41
송승근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제도적으로 합법화 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 부족 등으로 허가신청이 거의 전무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아파트는 물론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도 사용검사 시기에 맞춰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등 계도 및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의 현혹에 넘어가 발코니 불법 확장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행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원칙론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에 있어, 관련 부서인 건축주택과 주택담당 박정환(☎219-7485)에 적극 협조 드리도록 지시해 두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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