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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의 농민도 농촌지역민 범위에 포함 시켜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29
조회 119
김홍생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살아온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상공업지역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책적인 농어민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2008.0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사항을 고시하여 일반시나 자치구 전체지역이 농촌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는 군이 아닌 일반시나 자치구가 2005.12.31.기준으로 『주민의 \"전체가구\" 중 \"농림어업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 『주민의 \"전체인구\" 중 \"농림어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 『주민의 전체인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0%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련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요건이 만족되면 농촌지역 편입을 검토하여 많은 농업인이 정부의 각종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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