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북구의 농민도 농촌지역민 범위에 포함 시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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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8-08-29 |
조회 | 119 | ||
김홍생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살아온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상공업지역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책적인 농어민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2008.06.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련사항을 고시하여 일반시나 자치구 전체지역이 농촌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는 군이 아닌 일반시나 자치구가 2005.12.31.기준으로 『주민의 \"전체가구\" 중 \"농림어업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 『주민의 \"전체인구\" 중 \"농림어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 이상』, 『주민의 전체인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80%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련통계 자료를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요건이 만족되면 농촌지역 편입을 검토하여 많은 농업인이 정부의 각종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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