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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오수역류로 인한 악취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25
조회 28
홍창오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가 발생되거나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에 소요되는 비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오수 역류로 불편을 겪으신 명촌자동차 정문 사거리 일원은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관할 행정기관에 공공시설물 관리 이관이 되지 않으므로, 시설물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일일이 조합측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오수역류 현장 확인결과 오수관로 문제로 오수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조속히 보수토록 조합측에 지시해 두었습니다.

기타 진장·명촌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도시녹지과 도시개발담당 임성주(☎219-742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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