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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장명촌지구구획정리조합의 관계규정위반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19
조회 46
5663번에 이어서 조합의 관계규정 위반 사실과 북구청의 부정비위 의혹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2조(공사도급계약)제3항에 의하면 공사계약대상자는 건설업법령에 적격자라야 하며,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필히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보증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과 평창종합건설(주)과의 도급계약시에 ″수급인은 계약체결시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다만, 발주인은 IMF상황으로 인한 신용경색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렵고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13조(공사비등의 지불)제2항 및 제3항, 「같은 규정」제17조의 2(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제5항에 의하면 ″기성부분의 90%를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고,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확인을 얻어야 하며, 체비지 전매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청·구청 또는 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에서는 구청에 기성이나 현물지급을 위한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 없었으며, 체비지 전매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적 또한 없습니다.

「같은 규정」제18조(공사완료 조치)제4항의 의하면 ″시행자가 발주하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회계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조합 등 시행자의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완료 보고와 동시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금이 없이는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조합에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을 요구하여 예치토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과자료인 필지별 조서, 공시지가, 측량 등 자료수집이 지연되었고, 공공시설 부지의 편입이 확정되지 않아 1999. 4. 1 환지계획인가 이후인 1999. 7. 15일자로 농지법에 따라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각종 부담금이 체납됨에 따라 건축착공 전 건축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조합에 부과·납부토록 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에 따라 체비지 29필지를 압류하였으며, 현재까지 조합으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하여 금액에 따라 21필지를 압류해제하고, 미징수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체비지 8필지를 그대로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윤호님이 우려하듯이 관계 공무원이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유착이나 비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드러났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에 하나 그런일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리할 것입니다만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다수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윤호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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