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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장명촌 조합원이 구청장께 드리는 글 II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19
조회 22
5662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47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측과 영주CNC가 아파트 시행을 위하여 진장·명촌지구 84B-1L의 주차장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 진장·명촌지구 84B-1L외 5개소를 당초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계획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 상세계획)결정(변경)신청서를 우리구로 제출하였으나, 토지소유주 미확인, 시공사 재선정, 농지전용부담금 미납 등 지구내 각종 주요사안에 대한 대책 보완이 미비하여 수 회에 걸쳐 회송조치하자 이에 조합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우리구는 청구자의 부당성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합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특정언론이 특정회사를 두둔하는 신문보도는 아주 개탄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윤호님이 제기하시는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하겠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5666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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