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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장명촌 조합원이 구청장께 드리는 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19
조회 18
이윤호님 안녕하세요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미납된 농지전용부담금 등 37억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을 이윤호님도 공감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조합측으로부터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조합에 수차례 지시하였지만, 조합은 평창 리비에르아파트 분양전환 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만 제출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재개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어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확실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압류된 체비지 매입자들의 문제는 우리구청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는 조합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파악이 안되고 있으나, 체비지 매각대금이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공사완료보고와 동시에 감독관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연히 조합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하자보증금이 없이는 준공이 불가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3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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