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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2차 단지통합건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18
조회 97
박을락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달천아이파크 단지통합건은 이미 우리구에서 건축주택과-21440(2008.7.25)호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달천아이파크 2단지, 3단지의 측벽 슈퍼그래픽은 사업계획승인조건에 포함된 사항으로 색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유적공원(가칭) 출입계단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3단지 부출입로 설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고, 현재 달천아이파크 2단지, 3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미사용검사(동별사용검사) 상태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승인권을 가진 울산광역시의 의견임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2단지와 3단지를 통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여부는 주택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 울산광역시에 질의한 바, 15m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별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이미 알려드린 바 와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통합이 가능토록 명시되어 있으면 더 없이 좋겠으나 법 취지상 불가 의견임을 이해하시고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가능하여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적공원(가칭) 출입계단 및 3단지 부출입로 설치는 구체적인 계획의 내용(도면 등)이 없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번거롭고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상위 소관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아 통보한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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