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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파산상태인 진장명촌조합을 어찌하오리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13
조회 160
5647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준공 이후에 기부체납 받아야 할 도로나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행자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규약?정관?시행규칙 또는 회계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조합 등의 시행자 하자보증금은 공사 완료보고와 동시에 감독관청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사무처리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의 하자 보증금은 공사완료가 되어야 우리 구에서 이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진장·명촌 조합이 평창토건(주)의 부도 이후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밀린 체납금을 내어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각종 철거비나 보상금 등을 지불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2006년 12월 시공사 평창토건(주)의 부도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사업장을 재개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조합에 수차례 지시하였지만 조합은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분양전환 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만 제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합 측에서 제시한 일부 잔여공정의 해결방안 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재개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비지에 대한 구청의 승인과 공사비를 기성에 따라 하자보증금 10%를 공제 후 지불토록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647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체비지 매각현황 제출관련 및 전반적인 사업재개 대책 등을 계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업무범위가 사업계획결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환지계획인가 등은 광역시에 있고, 공사설계심의, 환지처분, 관리감독권 등은 구청에 있지만 사실 구청의 관리감독권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번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신청건은 토지이용 합리화·구체화하고 그 기능 증진과 미관 개선으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당초 지구단위계획(구, 상세계획구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08. 8월 현재 공사진도 75%에서 신청인이 명의 신탁한 이 건 시공사 평창토건(주)은 국민주택기금 720억원을 융자받아 3,2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 종료시점에 부도 처리되었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관할 주민의 약 10%에 가까운 12,000여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불안 가중,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 지구내 지장물 40개소 미 철거, 농지전용부담금 약37억원 체납,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체비지 미 정리, 체비지 불법매각 의혹, 체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을 대납한 건축주에게 미 반환, 그리고 언론에 보도 된 바도 있지만 사업계획에서 제외된(56B외 2) 토지의 소유자인 자동차매매단지에서 공동주택지 변경에 대한 민원발생 등 조합 측의 부실과 편법 운영으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물론 다수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수립이 완료된 용도지역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조합측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단독주택용지 등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용인할 경우 이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고,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쳐 신흥개발지인 북구의 중장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윤호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합운영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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