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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상태인 진장명촌조합을 어찌하오리까?
작성자 이윤호 작성일 2008-08-08
조회 528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제가 겪어본 북구의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엄격히
법규정을 적용하고 심지어는 유권해석보다 규정상에 명시된 자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하는 사례도 겪어 보았습니다. 기타등등은 없는것이더군요.

건축민원의 경우 일반 건축설계사들 조차도 북구청 만큼은 머리를 흔들정도 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cm 초과 건축으로 적발되어 건물 일부를 뜯어낸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적인 관리 감독이 철저한 곳이 북구였습니다.

그렇게 꼿꼿했던 북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진장 명촌에 대해서 만큼은 관대하다 못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량한 주민들보다는 조합을 대변하기까지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흔히들 얘기하고 짐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북구청장님!
진장명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치외법권지역입니까?
북구의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까?

북구청의 도시녹지과, 생명산업과, 건축주택과 등 대부분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을것인데
관리감독이 전혀 미치고 있지 못한 지역이지 않나 싶을 정도의 조합왕국이 되어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조합의 시공사인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고 현재는 법원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파산으로 사업주체인 조합 또한 파산지경입니다.
아니 조합 또한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업비로 사용되어야할 체비지가 평창 부도직전까지 모두 매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장부에는 부채로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평창리비에르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수익금의 전체가 조합소유가 된다는 공증을 받아 놓았으니 사업비의 확보에는 전혀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담보도, 근저당 설정도 아닌 계약서 하나로 말입니다. 파산관제인이 들으면 웃을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교육청에 의해 곧 해제가 될 것이므로 학교부지를 시세대로 매각하게되면 사업비확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도 합디다.

제가 강북교육청 학생수용담당에게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해제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놈의 초등학교부지는 또 다른 용도로도 이용해먹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납금을 돌려달라는 건축주들의 요구를 받으면 진장명촌지역의 조합장은 학교부지만 매각되면 곧 정리해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핑게꺼리도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하나가 조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일반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공무원에 의제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죄가 있다 없다의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겠지만 조합원들의 재산을 함부로, 관련법 규정과, 조합정관, 시행세칙등의 규정까지 위반해서 조합의 사업을 어렵게한 \''잘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강석구 구청장님, 북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겉보기에는 멀쩡한 북구의 법정동 2개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에 기부체납 받아야할 도로나, 공원등 공공시설들의 하자보증금은 북구청에서 당연히 받아야할 세금과 같습니다.
한번쯤은 챙겨 봐야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조합이 하자보증금을 챙겨놓지 않았다면 결국 북구청이 부담해야되지 않습니까?

진장,명촌 조합이 평창토건의 부도 이후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밀린 체납금을 내어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각종 철거비나 보상금등을 지불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있는지 관할 관청으로서 한번쯤 점검할 의지는 없는 것입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건교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무처리규정, 이에 따라 만들어진 조합의 정관등을 보시고 이제까지 10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조합에 대해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한번정도 고민은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법 규정들을 보면 북구청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것 같은데,
잠시 짬을 내어 법 규정 검토 정도는 해야 밥값하는 공무원이 아닐까요?

관련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구청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는지, 공사비를 기성에 따라 하자보증금 10%를 공제후 지불하도록 감독해야 될것인데 단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본적이 있는지 살펴봐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어떤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합디다. 모 공무원은 조합이 규정을 어겼다 하여 처벌할 벌칙규정이 없다고 합디다.
법 규정의 맹점이기도 합니다만,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합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과, 고발조치도 가능한 방법일것 같은데 아닌가요?

현재 사법기관애 의해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처벌이 될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것입니다.
그 잘못은 행정기관인 북구청이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북구청의 직무유기는 오늘이 마지막이길 빌겠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의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산상태의 조합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할 처지가 되는지, 시공사 파산이후 조합의 정상화방안이 구체화 되어 있는지
진장동과 명촌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인지 관할 북구청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행정적 감독내지는 감사를 한 이후 향후 조합사업의 문제가 없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줘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아파트사업을 하려고하는 사업자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하여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계획변경을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여 시,구청에서 인가를 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를 방임한 구청장과 시장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지난 10년간, 진장명촌에서 행정의 손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장동과 명촌동에는 정치적인 생색내기만 있었고 그 사이에 불법과 탈법, 편법과 민관유착,
이전투구라는 독버섯만이 무성한 온실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단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선량하고 말없는 일만오천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오로지 북구청만을 믿고 있을뿐입니다.
행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진장명촌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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