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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장명촌관련 일련의 기사를 본 조합원의 입장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13
조회 155

이윤호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신청건과 관련하여 모 일간지에서는 마치 북구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청서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형태로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장명촌지토지구획정리상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2007. 10. 9.자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용지 및 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결정(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지구내 명촌 마을(81B외 4)과 중고자동차매매단지(56B외 2) 대해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스스로 의결하고도 위의 명촌마을 1개 단지만 신청함으로서 인구 수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적정여부 판단이 어려워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건 서류를 회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은 5차례에 걸쳐 인구수용계획 적정성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으나, 공동주택지 변경신청 지역(명촌마을, 81B외 4)과 변경하지 않겠다는 지역(중고자동차매매단지, 56B외 2)의 토지소유자 확인이 없고, 시공사 부도에 따른 시공사 재선정, 감리업체의 재계약, 농지전용부담금 미납, 지장물 철거, 잔여공사 재개 및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체비지 정리 등 지구 내 각종 중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흡하여 모두 회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에서는 최근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구청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하고 조목조목 정당성을 입증하여 청구자의 부당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윤호님이 지적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관리감독과 조합의 선 정상화에 대한 북구청의 원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이 목적이며, 이를 매각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등은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체비지 매각부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현물지급의 경우와 조합세칙에 의하여 매각할 토지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공개입찰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세칙 단서조항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대의원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비 지급현황을 파악코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행정지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성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때는 기성부분의 90%를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대상공사는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기성금은 기성부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없지만 관리?감독권을 가진 구청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둘째, 조합이 계획변경을 해 주면서 특정 아파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일부 조합임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시행사측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용역계약 형태로 추가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체비지 불법매각과 연계하여 조합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칙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약 200억원을 받지 않고 1999년 환지계획인가를 해 주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납된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자료인 필지별 조서, 공시지가, 측량 등 자료수집이 지연되었고, 공공시설 부지의 편입 미확정으로 환지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결정 고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청장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심에 의해 계획변경을 반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오직 우리구 지역주민들, 특히 해당 조합원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하다는 의무와 원칙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5651번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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