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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명촌관련 일련의 기사를 본 조합원의 입장
작성자 이윤호 작성일 2008-08-07
조회 477
요즘 연일 모일간지의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조합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사들의 주요 요지는
1. 조합의 정당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북구청장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울산시에 진달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라는 점.

1. 시공사의 부도로 답보상태에있는 조합사업의 돌파구로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려하는데 북구청이 막고 있다는 내용인것 같다.

여기에 조합원들은 이 무슨 헛소리들인가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답보상태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북구청의 원칙은 무엇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사무처리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구획정리사업기간 동안 북구청이 법에의해 부여된 관리감독권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였는가? 를 묻고 싶다.

전임 청장들을 거쳐오면서 이러한 규정과 관리감독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본적이 있는가? 1300여 조합원들의 뼈와 살과 같은 재산으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부도로 더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
같은 시공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삼산본동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완료 할 수 있었는가?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시행 주체인 조합의 체비지가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사업비로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또한 관할 관청인 북구청이 법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만 충실히 해 왔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북구청은 조합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길 바란다.
조합이 조합원들이 조성해준 사업비를 시공사의 부도로 다 날린 판에 더 이상 공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마디로 집구석이 개판인 상황에 또다른 대규모 계획변경을 해서 어쩌겠다는 말인가? 조합의 사업이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환지된 토지들과, 체비지들이 사업준공이 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고 제대로된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또다른 민원과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것이다. 즉, 조합의 선 정상화 후 사업이 원칙이 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아파트 사업이 시공사 부도로 답보상태에 있는 조합사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소리인가?
조합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인가?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업은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조합이 계획변경까지 해줘가면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도데체 무엇인가? 선량한 사업자들의 등을 쳐서 조합의 사업비라도 뜯어(?)내겠다는 말인가? 말이 나온 김에 명촌지역 신규 아파트 사업지역의 토지 지주들 중에는 조합의 임원들 땅들이 포함되어있다. 혹시라도 이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일설에는 시행사측의 토지매입과정에서 정상적인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용역계약형태로 추가 토지비를 지불하는 계약이 되어 있고 따라서 전체 토지 매매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평당 700여만원에 이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탈세를 위한 이중 계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추진의 대가로 조합의 일부 임원들에게 용역비 형태로 수십억원이 계획변경인가 이후에 지불될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결국 조합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는 것이 특정 지주들과 특정 조합임원들의 이익 만을 위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1년 환지계획인가 당시에 농지조성비등 각종 부담금을 받지 않고 환지계획인가를 해줌으로서 그 많은 체비지를 다 팔아 먹는 것을 방조하고 건축주들이 건축을 위해 할 수 없이 부담금등을 조합을 대신해서 대납하고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는 어찌 할 것인가? 북구청은 도대체 공공기관으로서 자정능력이 있는 것인가? 체비지를 압류해놓은것을 두고 조합이나 북구청은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200여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가가 될 수 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조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어려우면 그렇게 봐주는 행정이었던가?
당시의 조합은 충분한 체비지가 있었음으로 어려울 이유도 없었다.
또한 조합장이 주장하는 것 처럼 체납금 이상 압류 해 놓았음으로 행정의 월권이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압류되어 있는 체비지조차도 이미 다 팔아 먹었지 않은가? 학교부지야 교육청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으니 압류의 실효성은 없없는 것이고 결국 껍데기만 가지고 말장난 하고들 있지 않은가?

제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모든 행위들이 원칙을 가지고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기사에서 처럼 강석구 청장님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심에 의해 계획변경에 대한 진달을 하지 않것이 아니라 대의를 가진 소신있는 판단이 그 원칙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한 조합원의 넋두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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