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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해 안가는 공사 마무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8-04
조회 140
박종훈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박종훈님이 언급한 동네 안쪽 방파제는 화암지역 호안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호안공사는 해안에 접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공사입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구간은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여기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특정인의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몽돌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 콘크리트 옹벽이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자연석을 쌓는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과 같이 파손된 콘크리트만 제거할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지 유실에 대한 이의 제기는 물론 파쇄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지반침하 등의 이유로 인근 건축주로부터 2차 민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씨사이드 오피스텔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파도의 영향으로 토사침식에 의한 건축물 부동침하로 전도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와 이 역시 사유재산으로서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비록 미관상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구 생명산업과 해양수산담당(손성익 ☎ 219- 7674)으로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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