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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송정초등학교뒷편 불법주차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통행불편및 교통사고 우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7-31
조회 107
서영수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송정초등학교 뒤편 소방도로는 강제적인 주차단속이나 탄력봉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주차금지구역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로 간선도로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 경찰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탄력봉을 설치할 경우 도로폭이 좁아져 차량소통에 지장을 받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인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송정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앞 간선도로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도 학생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등·하교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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