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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 산정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7-18
조회 49
최성원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며, 표준지·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됩니다.

1. (구)건설교통부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공공청사)는 비준율 0%, 근린공원 0.60%의 비준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신천동 574-4번지의 경우 자연녹지·근린공원·답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이며, 매곡동 330번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초등학교·아파트 단지 내의 토지로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의 차이로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곡동 330번지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답→아파트부지로 변동되어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3.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6.1~6.30)기간 중 신천동 574-4번지가 접수가 되었으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이의신청 처리기간(7.1~7.30)중에 있으며 북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30일 까지 결과통지가 될 것입니다.

4. 표준지 선정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표준지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2019-7284 신영규)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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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