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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면권 좀 지켜 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7-11
조회 123
이영진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곡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고 공사착공 후부터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여부에 대하여 수시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미흡(토사 등 수송차량 진·출입시 세륜 및 측면살수 미흡)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현재 작업공정율 15.9%로 토사수송 및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소음측정 3회, 63dB(A)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낮”시간대 70dB(A)이하로 유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토사 야적부분 방진덮개 설치, 현장내 살수차량 수시 운행 및 항타기, 굴삭기 등의 특정공사장비의 동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하여 SIP 항타공법, 이동식 방음벽의 설치 등의 조치로 현장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협의는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전문가의 조사결과(환경피해 발생여부, 피해정도 등)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984)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우리 시 환경정책과 ☎229-31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제보 사항은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73 정근주)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소음측정 및 개선조치토록 지시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공사 종료 시 까지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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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