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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전장치 및 소음공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7-03
조회 23
황진욱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연암동 401-3번지상 신화프라자 건물 5층 인테리어공사는 2007.9.7. 찜질방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소음 및 도로에 자재적치 등 공사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및 시공사 대표에게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음을 자제하여 공사 종료 시까지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동시에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해 두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219-7484 최상민) 또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63 정근주)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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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