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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 염포동도로 업소 간판 철거에 관한 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6-25
조회 16
김복준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 전국국민생활체육 대축전 대비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사업’으로 작년에 염포로와 산업로변의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염포로와 산업로변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한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작년에 안내장과 계고장을 발송하여 가로형간판 27개, 세로형간판 114개, 돌출간판 14개, 지주이용간판 31개 총 186개를 자진철거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매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6월 ∼ 12월까지 양성화 기간을 설정하여 현행법상 문제가 없고, 단지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광고물은 추인 절차에 의해 허가를 해 주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상대로 함정단속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김복준님이 지적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철거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219-7482 김기항)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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