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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단지내 장애인 보행권 요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6-20
조회 30
이현숙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달천아이파크 2ㆍ3단지는 2005년 3월 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되고 2008년 4월 14일 사용 검사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등이 있으며, 이 시설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허가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설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일부구간의 접근로 및 출입구 경사로 설치 규정 완화로 휠체어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장애인등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현숙님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219-7342 이태희)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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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