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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주택과 민원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6-24
조회 49
최형열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형열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직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들은 아파트 현황과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입주자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입주자 등의 다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형열님이 제출하신 진정 민원사항은 이미 통보해 드린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동별대표자 해임과 관련한 주택법 등을 준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귀 아파트 입주자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방법을 모색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입주민들께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처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219-7485 박정환)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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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