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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을 묵인하는 구청의 행정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6-20
조회 25
하영태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하영태님의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벽산 블루밍 공사차량 불법운행
벽산 블루밍 공사차량의 신호위반 및 준수시간 운행여부 등 불법운행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운행시간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벽산건설에 작업시간 준수 등 공사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현장에 지시하였습니다.

2. 비산먼지 및 굴착기 소음
도로공사 굴착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암반 절취시 사용되는 굴삭기용 브레이커 작업 및 암반 상하차 작업시 소음이 발생되어 110동 301호에서 소음측정한 결과 72dB(A), 74dB(A)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낮”시간대 70dB(A)이하로 유지)초과로 1, 2차 행정처분(조치명령)하여 현재 이동식 방음벽, 저소음건설기계로 교체, 휴일 브레이커 작업중지, 장비의 분산투입 등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작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현장 방문하여 110동 301호에서 공사 현장 내 작업소음을 측정한 결과 60.1dB(A)로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이하로 준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내 통행로 수시 살수, 토사 등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철저히 하여 비산먼지가 최대한 저감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종료 시까지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환경순찰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쌍용아진 2차 앞 불법 포장마차
쌍용아진 아파트 일대는 노점상 중점 관리지역으로써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노점상 단속반원 2명이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지역의 노점상 단속을 위해 수차례의 계도활동 및 철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 시키고,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 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물 확보를 통하여 미 철거 시 고발 등 사법적 처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학원차량 야간 불법주차
최근 상안동 일원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상가의 입점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건물에 각종 학원 등이 입주하여, 학생들을 승하차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차단속반에서도 상안동 지역의 불법주차 해결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본 구간에 6~7월중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학원차량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심야시간 등 일부 취약시간대에 주로 학생들을 귀가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선 차량주차 실태와 소속 학원을 파악하여 주차장에서 학생들을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여러분께서도 상가 등을 이용 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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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