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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처리결과에 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6-05
조회 38
이병진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정보통신고 인근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로서 행위자인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해소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219-7484 최상민)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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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