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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LED 간판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5-26
조회 122
차미정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전광류(LED)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전광류도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1층 창문이용 광고물의 경우 0.4㎡ 범위내 판류형 광고물만 허용하고 있어, 점멸·전광류는 모두 불법 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문이용 전광류 광고물은 색상.글자 등의 변환에 따른 불빛으로 교통사고 및 도시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비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정비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219-7492 김기항)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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