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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 세종공업 및 아파트형 공장 일대 주차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5-23
조회 115
서유석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본 구간은 공단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차량과 물류 화물차량들이 주로 주차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2004. 7월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아파트형공장과 세종공업(주) 사이 도로 중에서 세종공업 쪽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허용(흰선 도색) 되어 있으나, 맞은편 아파트형공장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노란선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장 앞 남북방향 왕복4차선 간선도로는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이면도로인 공장진입도로는 단속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단속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단속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행에 문제가 없고 별도의 신고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가급적 강제적인 스티커 발부 보다는 계도지 부착 등의 지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상 간선도로를 제외한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 단속 시에는 관리사무소나 현장 계도방송 등을 한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사이 화물터미널 준공과 신규업체 증가로 차량 통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제보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단속 요청이 들어오면 금지구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장협의회에서 본 구간의 합법적인 주차를 위해서 주차금지구간 지정해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인근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단속 시에 관내사무소나 현장 계도방송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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