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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환경오염의 주범 대안동 (주)신아정기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5-23
조회 131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우선 신고하신 대안동 신아정기㈜의 환경오염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1. 대기오염
신고하신 연기의 경우는 5월 8일 신아정기에 있는 용해로의 굴뚝배관에 누적되어 있던 먼지가 자연발화되어 연기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며, 5월 9일 현장 확인시에도 설계시공업체와 발화원인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중이였습니다. 신아정기 측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시설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을 할 때에도 시설보완 이후에 다시 가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수질오염
현재 대안동은 하수처리 제외지역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 처리 후 하천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아정기의 경우에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처리후에 신명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또한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와 불법적인 배출구가 있는지 공장주변을 돌아보며 확인을 하였으나, 비밀배출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방류수가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명천에 있는 호스의 경우는 신아정기와 직접적인 상관관계 확인은 불가하였으나, 신아정기 측에서는 인근에 농사하시는 분이 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3. 소음문제
이번에도 허용기준치 이내로 소음 측정결과가 나왔으나, 신아정기에 소음발생을 저감토록 협조요청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 환경관련 법규로는 강제로 공장작업을 중지시킬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위와같이 답변을 대신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대규님께서도 가능한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 촬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행정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63 정근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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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