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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발~~~~대형트럭의 불법주차 단속 좀 해주세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5-02
조회 82
김순희님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나실뻔 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자가용 화물 제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지정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00: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대상이 되나 인력부족으로 잦은 단속이 어려워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19일과 4월16일 화물차량 밤샘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적발차량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 진행 중입니다.

쌍용아진 아파트 주변 도로는 분기별 및 수시 단속에도 주요 단속 대상지이며, 김순희님께서 언급해 주신 지역 또한 차량 적발된 곳이나 인근거주 운전자들의 주차 편리성으로 밤샘 주차는 재차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의 경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차선은 주정차스티커를 발부하여 불법주정차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야간의 경우 영업용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은 분기별 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덤프) 및 여객자동차(버스)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구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219-7466 이동우)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크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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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