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답변]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5-02
조회 110
하영태님 반갑습니다.

영업용 차량(자가용 화물 제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 지정된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00:00~04:00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19일과 4월16일 화물차량 밤샘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적발차량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 진행 중입니다.

쌍용아진 아파트 주변 도로는 분기별 및 수시 단속에도 대상지이나, 언급하신 지역이 대상지에 미포함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지역을 포함하여 행정지도·단속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소3동의 경우에는 사업용 화물차량 차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 인근 밤샘 주차가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고지 확보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적발 후에도 밤샘주차는 재차 발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불편 초래지역은 우선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언급하신 지역은 건설기계 및 여객자동차 담당부서에서 빠른시일 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 교통시설담당(☎219-7466 이동우)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효문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는 누가했는지요?
다음글 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