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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국공립농소어린이집에 너무 합니다...ㅜ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4-29
조회 40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어린이집은 국·공립보육시설로 건립이후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는 지입차를 이용하여 원아를 수송하다 보육시설 관련규정에 부적합하여 2008년부터 차량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차량운영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별 자체여건에 따라 운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육시설에서는 지입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량을 운행할 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문제로 지입차를 어린이 전용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용차량 구입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나 북구에서도 아직은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주변의 개발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일부나마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귀댁의 평안을 기원 드리며,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우리구 복지서비스과(☎219-7343 박경완)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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