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5329번 민원이어서 입니다.끝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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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8-04-16 |
조회 | 34 | ||
임시 대기소의 철거 잔여물(쇠파이프)은 행위자인 자동차매매단지 대표자에게 철거를 촉구하여 2008. 4. 15. 조치 완료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 임시 대기소는 도로부지가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불법 점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가설건축물로서 철거 명령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향후 불법 가설 건축물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의는 건축주택과 건축담당(☎219-7494 최상민)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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