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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새중앙새마을금고(구. 염포새마을금고) 이래도 되나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4-18
조회 117
류영호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사실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결성된 주민조직으로서 지역적으로 유대를 같이하는 마을·직장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회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영목적에 근거 한다면 일정 생활권이나 직장단위를 벗어난 지점개설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류영호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2002년도 새중앙새마을금고 신청에 의하여 각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 인가가 난 상태에서 그 당시 명백한 법령위반 없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지금에 와서 취소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업무구역을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청에서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연합회에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소새마을금고와 새중앙새마을금고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새마을금고 경남·울산 연합회에 분쟁조정 명령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이미 지시하였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도출되도록 관련 금고, 연합회, 구청이 공동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상황은 총무과 자치행정담당(219-7233, 권오걸)에게 문의하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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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