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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5182 답변 부족하여 이의 제기 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4-08
조회 128
김윤호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토지가 포함된 중로1-72호선은 2005년 7월 6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지역이며,

우리구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없이 대한주택공사와 유연산업개발(주), (주)대우건설 간의 도로개설 확약서에 의하여 유연산업개발(주)이 (주)정토건설과 공사계약을 하여 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5182번에 답변한 바와 같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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