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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답변 부족하여 이의 제기 합니다
작성자 김윤호 작성일 2008-04-07
조회 291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북구청장님 답변 과 업무처리에 이의 제기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바랍니다.
서민의 억울함을 이렇게 성의없이 처리하셔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시는지 아니면 대변인이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업무 처리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5182 답변 부족하여 이의 제기 합니다.

1.공공시설이든 일반아파트 공사든 부지 소유권에 관한한 확실히 명의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용동의서는 받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와같은 절차없이 김윤호님 토지의 도로편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행정청에서도 시행사,시공사 잘못됨을 인정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청에서는 잘못이 없나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 입니까?
서민들의 개인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금을 한푼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행정청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같이 바쁜사람,힘없는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청공무원 전문가가 개인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사,시공사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면서 책임 질 곳은 누구도 없네요.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책임 질 곳은 없고,행정청에서는 중로1-72호선 개설하기위해 시행사,시공사가
서류제출시 현장검토가 한번이라도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서류상 개인토지인지 有,無 확인 검토만
이라도 했더라면 저와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겠지요.

2.행정청에서 직접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청장으로서 귀하의 애로사항을
분명하게 해결하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행정청 답변 메뉴 인것 같네요.
지금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지요? 아니면 개인이 소송하여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책임 회피성 발언 아닙니까? 법 이전에 행정청 업무 태만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3.이문제는 김윤호님이 직접 사업시행사인 (주)정토건설 또는 (주)대우건설에게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개인사유지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협의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청에서는 서류 검토할때 뭘했나요.
개인사유지인지 시행사,시공사가 소유권 명의이전이 되었는지,아니면 동의서 받았는지 왜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청 업무 소홀은 누구든 길가는사람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행정청 책임없슴은 어불성설
입니다.
대우건설측에서는 공사,기성 확인만 한다고하고
정토건설측에서는 (주)대우건설,(주)유연산업 에서 하라는대로 공사만 했다고 하고
유연산업에서는 아예, 무대응하면서 유선(휴대폰)으로 본인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다음에 연락
하겠다며 연락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신 없는 상태임.

4.구청에서도 이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찿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했습니까?
저는 개인재산권 훼손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행정청에서는 3/2일~현재까지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청와대에 민원 제기합니다.
이명박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철청 이나 행정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 해주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혁하는 우리 북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신천 개인사유지 훼손사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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