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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4-03
조회 42
신재복님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신재복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지구는 1998. 8. 14.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하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 진행 중인 지역으로써 아직까지 우리 시 또는 구로 도로관리 이관이 되지 않아 현재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4월 1일(화) 오후 조합에 연락하여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선 조치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중고차매매상사 임시 대기소 및 구두수선 가게 현장을 방문하여 4월 3일(목)까지 자진철거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메가마트 진입로(진장중학교) 입구는 학생들의 통학과, 도로변의 무질서한 불법질서가 난무하여 주차단속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 따라 2007. 3. 6.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일정기간 홍보 후 금지구간에 한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즉시 견인이 가능하며, 본 구간은 대형마트와 학교가 위치해 있어 단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및 단속은 도로의 관리 주체와는 관계없이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간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219-7442, 김병오) 또는 경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219-7465, 정영귀)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조치하여 두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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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