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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 부지 토양복원 후 문제 발생시 시공사 및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4-04
조회 42
김정철님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지금에 와서 현재의 위치에 울산광역시에서 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느냐, 이런 사실을 알고 분양을 받았느냐, 모르고 받았느냐를 두고 논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토양오염 문제는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으로 완벽한 복원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장차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과 구청이 노력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환경평가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도·양수 등 거래 당사자간에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토양오염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하는 토양오염 복원사업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누구나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219-7363, 정근주)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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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