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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아이파크 사용승인 불가가 되어야 하는이유
작성자 박진만 작성일 2008-03-19
조회 252
현대산업개발에서 청정지역이라 허위사실을 강조하여 분양하고 이에 동조하는 울산광역시청 및 북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환경법 10조 2항에 의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입주민 입회하에 환경법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대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그리고, 동법 10조 3항의 입주를 하게 되면 토양오염원인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하고 난 후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다시한번 잘못된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부속 병이 피부만 치료한다고 치료가 가 된 것인가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3류 기업은 울산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울산시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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