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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아이파크2차 동별사용승인 및 준공허가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불가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8-03-25
조회 173
북구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달천 대단위 아파트 입주예정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06. 7. 1부터 북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기 위해 500여 북구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안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도 다소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 북구 주거환경에 있어 달천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비소오염 문제라 할 것입니다.

먼저 비소오염에 대한 토양복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 강석구가 2004년 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달천광산 비소오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북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여러가지 활동을 해온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예상은 하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난감한 문제에 봉착할 것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울산광역시에서 이 지역 토양복원을 위한 이행명령에 의해 한국농촌공사에서 감리 중에 있고, 아이파크 1차 입주민들과 업체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비소오염에 대한 토양분석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도 있는데도, 아이파크 2, 3단지 입주예정자 여러분들이 이와는 별도로 토양복원 계획에 의해 완료된 차폐시설(점토캠핑) 이하 지점까지 오염검사 측정 대상으로 요구하는 등을 이유로 동별 사용승인 보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천지역 주민여러분! 그리고 입주예정자 여러분!
저는 구청장으로서 가급적 곧 우리 북구 주민이 될 입주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같은 문제를 풀고자 거듭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측의 주장과 같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반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인허가 시 문제점을 예상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현행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가 하면, 유료 낚시터, 주거지역 인근 주유소 건축허가 등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주민입장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려고 해도 관계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파크 2, 3단지 동별 사용승인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동별 사용승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양 비소오염과 관련된 날림먼지 문제입니다.

얼마 전 그린카운티 4단지에서 한밭 대학교에 측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로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고, 그 다음날 오보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분석방법에 있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대기질 비소오염 농도 측정사실도 없고, 그 기준도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대기질에서 비소오염 농도가 그렇게 위험 수위를 넘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대기질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포집방식으로 측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주변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업체의 계획도로 개설로 어떤 아파트는 부출입구가 갑자기 단절되기도 하고, 양 옆으로는 도로를 모두 개설해 놓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해서 도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광역시)에서 개설하기로 한 계획도로 일부는 예산부족으로 제때 개설하지 못해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광역시 또는 구청 예산이 충분하여 모든 공공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 등은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하고 아파트 시공자는 아파트 건립만 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인근 계획도로는 원인자 즉 시공사가 개설하도록 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역시에 적극적인 건의도 하고, 관계기관·업체 등에 협조 요청하여 주민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하여 주시면 달천 인근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발전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희망이 있는 지역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협의도 하고, 측면 지원도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홈페이지 게시된 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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